연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 제4조 (보급실적 산정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2에 따른 연간 저공해자동차와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 및 보급실적 산정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당해연도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과 무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산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실적 산정방법
1. 자동차판매자별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 산정방법 보급실적은 다음 식에 따라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보급실적(점) = | A1+A2+A3+A4+… - A: 저공해자동차량별 당해연도 판매수량 × 해당 차량의 점수(제3호의 실적 산정방법에 따른 점수를 말한다) 2. 자동차판매자별 무공해자동차 보급실적…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연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보급목표
제4조 · 보급실적 산정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보급실적의 유연성제6조 · 보급실적의 거래제7조 · 미달성분에 대한 상환제8조 · 중간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