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 제6조 (보급실적의 거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2에 따른 연간 저공해자동차와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 및 보급실적 산정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초과분을 구매하고자 하는 자동차판매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사전에 실적 거래를 신청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확인에 따라 실적을 거래한 자동차판매자는 매년 9월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실적 거래에 참여한 자동차판매자 또는 기업의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등 기본적인 사항2. 각 실적거래 세부내용 및 증빙자료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적 거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확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확인을 받은 자동차판매자는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 전산시스템에 실적거래 내역을 입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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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보급목표제4조 · 보급실적 산정방법제5조 · 보급실적의 유연성
제6조 · 보급실적의 거래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미달성분에 대한 상환제8조 · 중간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