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 제8조 (중간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2에 따른 연간 저공해자동차와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 및 보급실적 산정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부 중장기 목표와의 정합성, 보급 이행실적, 자동차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급목표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중간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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