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 제2조 (정의)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2에 따른 연간 저공해자동차와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 및 보급실적 산정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저공해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규정에 의한 제1종, 제2종 및 제3종 저공해자동차를 말한다.2. "무공해자동차"란 법 제2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제52조의3 규정에 의한 제1종 저공해자동차를 말한다.3. "보급목표"란 법 제58조의2에 따른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와 연간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말한다.4. "보급실적"이란 법 제58조의2에 따른 연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저공해자동차와 무공해자동차 판매실적을 별표 2에 따라 산정한 실적과 유연성을 활용한 실적 등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5. "초과실적(이하 초과분이라 한다)"이란 법 제5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와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초과하여 달성한 보급실적을 말한다. 다만, 유연성을 활용한 실적은 제외한다.6. "미달성 실적(이하 미달성분이라 한다)"이란 법 제5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와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여 보급목표와 차이를 발생시키는 보급실적을 말한다.7. "자동차판매자"란 법 제58조의2제1항의 전단에 따른 자를 말한다.8. "유연성"이란 해당 연도의 저공해자동차ㆍ무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이 보급목표를 초과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을 이월ㆍ거래 등의 방법으로 활용하거나 저공해자동차ㆍ무공해자동차 보급에 기여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저공해자동차ㆍ무공해자동차 보급실적으로 전환하는 것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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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1. 자동차판매자별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 산정방법 보급실적은 다음 식에 따라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보급실적(점) = | A1+A2+A3+A4+… - A: 저공해자동차량별 당해연도 판매수량 × 해당 차량의 점수(제3호의 실적 산정방법에 따른 점수를 말한다) 2. 자동차판매자별 무공해자동차 보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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