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2에 따른 연간 저공해자동차와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 및 보급실적 산정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저공해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규정에 의한 제1종, 제2종 및 제3종 저공해자동차를 말한다.2. "무공해자동차"란 법 제2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제52조의3 규정에 의한 제1종 저공해자동차를 말한다.3. "보급목표"란 법 제58조의2에 따른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와 연간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말한다.4. "보급실적"이란 법 제58조의2에 따른 연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저공해자동차와 무공해자동차 판매실적을 별표 2에 따라 산정한 실적과 유연성을 활용한 실적 등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5. "초과실적(이하 초과분이라 한다)"이란 법 제5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와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초과하여 달성한 보급실적을 말한다. 다만, 유연성을 활용한 실적은 제외한다.6. "미달성 실적(이하 미달성분이라 한다)"이란 법 제5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와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여 보급목표와 차이를 발생시키는 보급실적을 말한다.7. "자동차판매자"란 법 제58조의2제1항의 전단에 따른 자를 말한다.8. "유연성"이란 해당 연도의 저공해자동차ㆍ무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이 보급목표를 초과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을 이월ㆍ거래 등의 방법으로 활용하거나 저공해자동차ㆍ무공해자동차 보급에 기여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저공해자동차ㆍ무공해자동차 보급실적으로 전환하는 것 등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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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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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5 시행된 연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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