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 제7조 (미달성분에 대한 상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5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2에 따른 연간 저공해자동차와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 및 보급실적 산정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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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동차판매자는 미달성분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해부터 3년 이내 미달성분을 상환할 수 있다. 다만, 2025년에 무공해자동차를 판매하지 못한 자동차판매자의 경우에 한하여 5년 이내 미달성분을 상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동차판매자는 미달성분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해부터 3년 이내 미달성분을 상환할 수 있다. 다만, 2025년에 무공해자동차를 판매하지 못한 자동차판매자의 경우에 한하여 5년 이내 미달성분을 상환할 수 있다.
②미달성분을 상환하기 전 자동차판매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상환에 사용할 실적을 사전신고한 후 사용할 수 있다.
③실적상환을 신고하는 자동차판매자는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자동차판매자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등 기본적인 사항2. 실적상환 세부내용 및 증빙자료
④실적상환을 신고한 자동차판매자는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 전산시스템에 미달성분의 상환 내역을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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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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