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 제7조 (미달성분에 대한 상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2에 따른 연간 저공해자동차와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 및 보급실적 산정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동차판매자는 미달성분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해부터 3년 이내 미달성분을 상환할 수 있다. 다만, 2025년에 무공해자동차를 판매하지 못한 자동차판매자의 경우에 한하여 5년 이내 미달성분을 상환할 수 있다.
②미달성분을 상환하기 전 자동차판매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상환에 사용할 실적을 사전신고한 후 사용할 수 있다.
③실적상환을 신고하는 자동차판매자는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자동차판매자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등 기본적인 사항2. 실적상환 세부내용 및 증빙자료
④실적상환을 신고한 자동차판매자는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 전산시스템에 미달성분의 상환 내역을 입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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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5 시행된 연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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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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