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11조 (점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획예산처 정책연구 용역 사업을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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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제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당해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 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당해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 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을 경우 연구 진행상황 점검결과서(별지4호 서식)를 작성하고, 점검 완료 후 1개월 이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과제담당관은 제10조의 평가 또는 검수 단계에서 최종보고서가 기존 연구보고서 및 학술논문 등과의 유사ㆍ중복이나 표절 등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의 유사성 검사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④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1회는 3년 이내, 2회는 3년∼4년 6개월, 3회 이상은 4년 6개월 초과로 연구참여를 제한하고,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연도부터 적발된 연도까지 사업비 전액을 환수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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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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