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6조 (과제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획예산처 정책연구 용역 사업을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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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책연구과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책연구과제별로 과제담당관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연구과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책연구과제별로 과제담당관을 둔다.
②과제담당관은 해당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연구과제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연구과제 진행상황 점검 및 연구결과 평가3. 연구과제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4. 연구과제 결과 활용 상황의 공개5.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 현황 및 점검 여부6. 그 밖에 정책연구과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과제담당관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해당 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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