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14조 (수당 및 여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획예산처 정책연구 용역 사업을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제2항 내지 제6항, 제5조제2항 내지 제7항, 제10조제2항에 따른 외부전문가 및 평가전문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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