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10조 (정책연구결과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획예산처 정책연구 용역 사업을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고,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별지5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결과 평가는 과제담당관과 과제담당관이 지정한 외부전문가 1명(이하 "평가전문위원"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나 외부전문가가 참석하는 완료 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별지5호 서식)를 1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소위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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