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9조 (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획예산처 정책연구 용역 사업을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 용역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연구자 선정 및 관련 과제내용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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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획예산처 정책연구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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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