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13조 (연구결과의 활용 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획예산처 정책연구 용역 사업을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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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 결과의 활용 상황을 정책연구 활용결과보고서(별지6호 서식)에 작성하고,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등록 및 공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 결과의 활용 상황을 정책연구 활용결과보고서(별지6호 서식)에 작성하고,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등록 및 공개하여야 한다.
②과제담당관은 제1항의 활용결과보고서를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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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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