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4조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획예산처 정책연구 용역 사업을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예산처에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과장급 이상 공무원 및 경제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 처리 및 안건 준비를 위해 기획재정담당관을 간사로 둔다.
⑤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연구결과의 평가 및 연구부정행위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사항3. 정책연구 관리, 연구결과의 공개 및 활용 점검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책연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와 위촉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이 시급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하기가 어려운 경우 및 안건이 경미하여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⑦위원장은 보안 관련 규정상 비밀로 관리되는 사항이나 기밀 등의 사유로 위촉위원 참여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 위촉위원 참여를 배제할 수 있다.
⑧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며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서약서(별지7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⑨위원회는 제4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일부를 제5조의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서약서
서 약 서 위 원: 소속 성명 상기 본인은 정책연구심의위원회(소위원회) 위원으로서 심의대상 과제의 계약에 관한 사항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50조제3항에 따른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본인이 속한 기관ㆍ단체와의 관계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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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소위원회제6조 · 과제담당관제7조 · 연구과제 심의 신청 및 선정 등제8조 · 연구자의 선정제9조 · 계약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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