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7조 (연구과제 심의 신청 및 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획예산처 정책연구 용역 사업을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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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제담당관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책연구과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정책연구과제 심의 신청서(별지1호 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책연구과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정책연구과제 심의 신청서(별지1호 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 및 심의 신청 시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당해 정책연구과제가 중복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검토결과 유사한 기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별지2호 서식)를 따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하여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1. 정책연구과제 추진 필요성 및 타당성2. 정책연구 결과에 대한 활용 목적의 명확성3. 정책연구 추진방식 및 소요 예산 규모의 적정성4. 그 밖에 정책연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④과제담당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연구과제 수행 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제1항내지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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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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