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획예산처 정책연구 용역 사업을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로 추진하는 정책연구에 적용한다.1. 기획예산처의 정책 연구ㆍ개발 및 현안 해결을 위하여 기획조정실에 포괄적으로 편성된 연구개발비2. 개별 부서의 사업비에 편성된 연구개발비3. 기금에 편성된 연구개발비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조사ㆍ연구2. 기술ㆍ전산ㆍ임상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3. 그 밖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6조에 따른 정책연구
③정책연구 관리와 관련하여 이 훈령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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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획예산처 정책연구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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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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