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정책성과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 (설치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기획예산처가 수행하는 자체평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 정책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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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획예산처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를 객관적ㆍ전문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 소속하에 기획예산처 정책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예산처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를 객관적ㆍ전문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 소속하에 기획예산처 정책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성과관리계획의 심의ㆍ의결2. 연도별 자체평가시행계획의 심의ㆍ의결3. 기획예산처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4.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심의ㆍ의결5. 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나 기획예산처장관의 자문에 대한 의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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