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정책성과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기획예산처가 수행하는 자체평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 정책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성과관리계획"이라 함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을 말한다.2. "자체평가"라 함은 기획예산처가 수행하는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기획예산처 스스로 당해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성과를 점검ㆍ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등의 추진과정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3. "주요업무"라 함은 기획예산처가 매년 수립ㆍ추진하는 정책등 중에서 해당 연도의 자체평가 대상인 정책등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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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정책성과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획예산처 정책성과평가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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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