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정책성과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 (분과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기획예산처가 수행하는 자체평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 정책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체평가 대상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성과관리계획의 분야별 사전 심의2. 기획예산처 주요업무에 대한 분야별 추진상황 점검3.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나 소관 분야 정책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자문에 대한 의견 제시
③분과위원회의 위원은 3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지명한다.
④제4조제4항 및 제7조제1항, 제3항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에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분과위원장"으로,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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