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정책성과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 (분과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기획예산처가 수행하는 자체평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 정책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체평가 대상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성과관리계획의 분야별 사전 심의2. 기획예산처 주요업무에 대한 분야별 추진상황 점검3.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나 소관 분야 정책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자문에 대한 의견 제시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3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지명한다.
제4조제4항 및 제7조제1항, 제3항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에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분과위원장"으로,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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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정책성과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획예산처 정책성과평가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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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