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정책성과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 (회의참석 등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기획예산처가 수행하는 자체평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 정책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요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은 위원회로부터 회의 참석이나 자체평가와 관련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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