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정책성과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기획예산처가 수행하는 자체평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 정책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전체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지명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정책기획관2. 기획예산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는 자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하는 자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혁신정책담당관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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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정책성과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획예산처 정책성과평가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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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