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정책성과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기획예산처가 수행하는 자체평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 정책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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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전체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전체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지명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정책기획관2. 기획예산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는 자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하는 자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혁신정책담당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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