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정책성과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9조 (자체평가의 실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기획예산처가 수행하는 자체평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 정책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연도별로 수립된 자체평가시행계획에 따라 해당연도의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이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 결과는 정책등의 개선, 조직관리ㆍ예산관리 업무와 직원들의 인사관리 및 성과보수 지급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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