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6조 (평가위원 명단 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에 따라 기획예산처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사업부서는 전문인력 활용 등을 통한 합리적인 제안서 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평가위원 명단(Pool)을 운용할 수 있다.
②평가위원 명단(Pool)을 운용하는 경우에 사업부서의 장은 별표 2의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명단(POOL)’을 작성한다.
③사업부서의 장은 제5조 제1항의 기피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별표 3의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내역’을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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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획예산처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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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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