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5조 (청원심의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되, 3명은 외부위원으로 하고 2명은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을 내부위원으로 한다.
외부위원은 기획예산처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내부위원은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으로 정책기획관,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기획예산처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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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획예산처 청원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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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