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민원실 운영 규정 제12의2조 (민원 1회방문 처리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민원실(이하 "민원실"이라 한다)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민원처리를 신속ㆍ친절ㆍ정확하게 함으로써 국민에게 최대한 봉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5. 13., 2016. 9. 23., 2025. 12. 5.>

1. 조문 원문

민원심사관은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의 자료 확인, 관계기관 및 관계부서와의 협조 등 민원 처리의 모든 절차를 직접 수행하도록 하여 불필요하게 민원인이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3.>
민원심사관은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민원인에게 민원 1회방문 처리에 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3.>
민원심사관은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원 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에게 안내 및 상담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9.23.>
제3항에 따른 민원후견인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민원업무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1. 통계자료 제공 : 민원실 담당자2. 도서열람 안내 : 도서실 담당자3. 통계분류에 관한 질의 : 통계분류 담당자4. 전산처리가 필요한 통계자료 :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담당자<개정 2015.5.1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민원실 운영 규정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민원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데이터처 민원실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