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민원실 운영 규정 제12의3조 (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민원실(이하 "민원실"이라 한다)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민원처리를 신속ㆍ친절ㆍ정확하게 함으로써 국민에게 최대한 봉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5. 13., 2016. 9. 23., 2025. 12. 5.>
1. 조문 원문
①국가데이터처는 민원처리법 제32조제3항제3호에 따라 민원실무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②제1항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의 위원장은 혁신행정담당관이 되고, 위원은 소속기관 또는 해당 부서의 실무책임 사무관이 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데이터처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 관련 외부전문가를 민원실무심의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④위원장은 소속기관 또는 해당 부서의 실무책임 사무관에게 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해당부서에 현장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위원장은 민원실무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위원장은 민원실무심의회에 민원인을 참석하게 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⑧국가데이터처장은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의 경우에는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민원실무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민원조정위원회에 직접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본조신설 2021.4.15.]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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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민원실(이하 "민원실"이라 한다)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민원처리를 신속ㆍ친절ㆍ정확하게 함으로써 국민에게 최대한 봉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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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민원실 운영 규정 제1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민원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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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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