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민원실 운영 규정 제5의2조 (민원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민원실(이하 "민원실"이라 한다)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민원처리를 신속ㆍ친절ㆍ정확하게 함으로써 국민에게 최대한 봉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5. 13., 2016. 9. 23., 2025. 12. 5.>

1. 조문 원문

민원상담을 문서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그 취지를 설명하고 문서로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리하고 민원실에서 처리할 수 없는 다음 각 호의 민원서류는 소관부서(기관)로 즉시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개정 2016.9.23.>, <개정 2020.3.18.>1. 부조리ㆍ비위에 관한 사항 및 고충민원, 진정ㆍ이첩민원, 소극행정 민원 : 감사담당관 <개정 2020.3.18.>2. 각종 통계표준분류에 관한 사항 : 통계기준과장 <개정 2013.4.2.>3. 통계기초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항 : 마이크로데이터과장 <개정 2013.4.2.>, <개정 2016.9.23.>4. 그 밖의 소관부서(기관) 업무에 관한 사항 : 소관부서(기관)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민원실 운영 규정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민원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데이터처 민원실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