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12조 (수당 등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6. 20., 2019. 10. 10., 2023. 6. 22.,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6. 20.>
②평가 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한 위원에게는 정해진 원고검토비를 지급한다.<개정 2011.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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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간사제8조 · 회의 운영제9조 · 의결정족수제10조 · 자료제출 협조 및 보안조치제11조 · 평가반의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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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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