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 (위원회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6. 20., 2019. 10. 10., 2023. 6. 22., 2025. 12. 5.>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구성한다.<개정 2011. 6. 20.><개정 2023. 06. 22.>
②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 6. 2><개정 2019. 3. 20><개정 2023. 06. 22.>
③처장은 위촉위원이 영 제11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1. 6. 20., 2023. 6. 22., 2025. 12. 5.>
④처장은 민간위원 위촉 시 위원으로부터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19. 10. 10., 2023. 6. 22., 2025. 12. 5.>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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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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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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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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