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6. 20., 2019. 10. 10., 2023. 6. 22., 2025. 12. 5.>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 6. 20., 2025. 12. 5.>1.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국가데이터처 업무 등의 평가계획ㆍ평가결과 그 밖에 국가데이터처의 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3. 위원장이 국가데이터처 업무 등의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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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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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데이터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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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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