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11조 (평가반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6. 20., 2019. 10. 10., 2023. 6. 22., 2025. 12. 5.>
1. 조문 원문
처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 위원회의 위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6. 20., 2025. 12. 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데이터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 등제7조 · 간사제8조 · 회의 운영제9조 · 의결정족수제10조 · 자료제출 협조 및 보안조치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평가반의 구성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수당 등의 지급제13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