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 (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6. 20., 2019. 10. 10., 2023. 6. 22., 2025. 12. 5.>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1. 6. 20.>
④위원회 운영은 회의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도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11. 6. 20.>
⑤위원은 평가대상 과제와 관련된 연구용역 등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과제에 한정하여 심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 스스로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과제에 대해 심의에 응하는 것을 회피할 수 있다.<개정 2011. 6. 20.>
⑥위원은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책이나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9. 10. 10.>
⑦간사는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처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5. 12. 5.>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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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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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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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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