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6. 20., 2019. 10. 10., 2023. 6. 22., 2025. 12. 5.>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분야별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두며,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3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성한다.<개정 2011. 6. 20.>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하고,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겸한다.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ㆍ심의2.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3. 평가분야별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심의4. 평가분야별 평가 실시 및 개선사항 제시5.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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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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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