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7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6. 20., 2019. 10. 10., 2023. 6. 22., 2025. 12. 5.>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체평가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11. 6. 20.><개정 2013.4.2.><일괄개정 2018.1.16.><개정 2020.4.28.><개정 2023. 06. 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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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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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