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위임전결규정 제5조 (전결사항의 예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제반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ㆍ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결권자는 제5조에 따른 전결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3. 그 밖에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5조의 전결사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전결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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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위임전결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위임전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전결권자의 구분제4조 · 전결사항
제5조 · 전결사항의 예외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전결권자의 책임제7조 · 협의제8조 · 보고제9조 · 관련업무의 처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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