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제14조 (예산성과금의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재정법」 제49조의 규정, 「예산성과금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 및 「예산성과금 운영 및 심사위원회 운영세칙(2022.10.26. 기재부령 제615호)」(이하 "운영세칙"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데이터처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각 관서의 장의 예산성과금 심사요청에 대하여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대한 기여도 및 제도개선 효과 등을 감안하여 경비별 예산성과금의 규모와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되는 예산성과금의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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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위원장제10조 · 회의제11조 · 간사제12조 · 심사의 신청제13조 · 예산성과금의 규모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4조 · 예산성과금의 심사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예산성과금의 지급등제16조 · 사후 예산조치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