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제7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국가재정법」 제49조의 규정, 「예산성과금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 및 「예산성과금 운영 및 심사위원회 운영세칙(2022.10.26. 기재부령 제615호)」(이하 "운영세칙"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데이터처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 12. 5.>1. 지출절약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3.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4.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5.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6.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 사항7. 그 밖에 국가데이터처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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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국가재정법」 제49조의 규정, 「예산성과금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 및 「예산성과금 운영 및 심사위원회 운영세칙(2022.10.26. 기재부령 제615호)」(이하 "운영세칙"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데이터처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국가재정법」 제49조의 규정, 「예산성과금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 및 「예산성과금 운영 및 심사위원회 운영세칙(2022.10.26. 기재부령 제615호)」(이하 "운영세칙"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데이터처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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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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