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제15조 (예산성과금의 지급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재정법」 제49조의 규정, 「예산성과금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 및 「예산성과금 운영 및 심사위원회 운영세칙(2022.10.26. 기재부령 제615호)」(이하 "운영세칙"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데이터처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①국가데이터처장은 제14조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가 발생한 다음 회계연도의 2월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산성과금 지급 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예산성과금 지급을 통지받은 후 지체 없이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4., 2025. 12. 5.>
②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할 재원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25. 12. 5.>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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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예산성과금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국가재정법」 제49조의 규정, 「예산성과금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 및 「예산성과금 운영 및 심사위원회 운영세칙(2022.10.26. 기재부령 제615호)」(이하 "운영세칙"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데이터처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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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국가재정법」 제49조의 규정, 「예산성과금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 및 「예산성과금 운영 및 심사위원회 운영세칙(2022.10.26. 기재부령 제615호)」(이하 "운영세칙"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데이터처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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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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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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