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제12조 (심사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재정법」 제49조의 규정, 「예산성과금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 및 「예산성과금 운영 및 심사위원회 운영세칙(2022.10.26. 기재부령 제615호)」(이하 "운영세칙"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데이터처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각 국장, 통계인재개발원장, 국가통계연구원장, 운영지원과장 및 지방통계청장(이하 "각 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예산성과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가 발생한 다음 회계연도 2월 15일까지 지출절약액 또는 수입증대액을 산정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예산성과금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각 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이에 기여 한 자에 대한 자료 및 예산성과금 집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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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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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