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재정법」 제49조의 규정, 「예산성과금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 및 「예산성과금 운영 및 심사위원회 운영세칙(2022.10.26. 기재부령 제615호)」(이하 "운영세칙"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데이터처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자발적 노력", "특별한 노력"이라 함은 운영세칙 제4조의 규정에 따른다.[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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