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국가데이터처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8. 4.,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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