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 규정 제10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국가데이터처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8. 4.,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에는 회의소집 통보, 업무연락 등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된다.
②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사항을 심의 요구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의결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심의 요구부서에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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