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 규정 제5조 (심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국가데이터처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8. 4., 2025. 12. 5.>

1. 조문 원문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5.>1. 단년도 예산 및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19.12.23.> <개정 2021. 1. 4.>2.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수립 및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3.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4. 예산의 이월ㆍ이용ㆍ전용 등 예산이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5. 건설비, 정보화예산 등 낙찰차액사용(처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4. 6.11.>6. 그 밖에 국가재정법령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개정 2014. 6.11.>7. 그 밖에 처장이나 심의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1. 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 범위에서 집행하는 경미한 사항<개정 2011. 8. 4.>2. 인건비, 법정경비, 기준경비 등 위원장이 심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3. 경상적 성격의 사업비와 그에 준하는 사업비 및 그 밖에 처장이나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4. 예산의 전용 사항 중 일정규모 이하 및 세입의 범위에서 초과지출하는 수입대체경비 <개정 2011. 8. 4.> <개정 2021. 1. 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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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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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