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 규정 제8조 (재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국가데이터처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8. 4.,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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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회의 심의에서 보류되었거나 부결된 사항 중 예산반영 및 집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의 심의에서 보류되었거나 부결된 사항 중 예산반영 및 집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재심의의 요구는 제6조 규정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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