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 규정 제8조 (재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국가데이터처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8. 4.,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의 심의에서 보류되었거나 부결된 사항 중 예산반영 및 집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재심의의 요구는 제6조 규정에 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국가데이터처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