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 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국가데이터처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8. 4., 2025. 12. 5.>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상 13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 6. 11., 2019. 12. 23., 2021. 1. 4., 2023. 6. 22.>
예산편성심의회의 위원장은 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6. 22., 2025. 12. 5.>1. 기획조정관2. 통계정책국장3. 통계서비스국장4. 경제통계국장5. 경제동향심의관6. 사회통계국장8. 국가데이터관리본부장9. 운영지원과장10. 감사담당관 <개정 2011. 8. 4.><개정 2014. 6. 11.><개정 2015. 11. 9.><개정 2019. 12. 23.><개정 2021. 1. 4.>
예산집행심의회 위원은 예산편성심의회 위원에서 국가데이터처장이 위촉한 외부전문가 2명을 추가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 6. 22., 2025. 12. 5.>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2.>
임기가 만료된 위촉직 위원은 그를 위촉한 자가 해촉하거나 스스로 사의를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6. 22.>
위원장은 필요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회에 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신설 2011. 8. 4.><개정 2021. 1. 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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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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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