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 규정 제6조 (심의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국가데이터처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8. 4., 2025. 12. 5.>
1. 조문 원문
본부의 각 국장, 통계인재개발원장, 국가통계연구원장 및 지방통계청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심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심의회에 심의요구(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단년도 예산의 편성, 이월ㆍ이체ㆍ이용 및 전용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담당관이 요구사항을 한꺼번에 심의요구 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4. 6. 11., 2019. 12. 23., 2025. 12. 5.>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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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국가데이터처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국가데이터처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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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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