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 규정 제2조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국가데이터처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8. 4., 2025. 12. 5.>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국가데이터처에 두며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인 국가통계연구원은 자체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국가통계연구원장이 자체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본 "심의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②국가통계연구원장이 제1항의 단서 조항에 따른 자체 "예산 편성 및 집행심의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4., 2014. 6.11., 2025. 2. 25., 2025. 12. 5.>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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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국가데이터처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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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국가데이터처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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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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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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