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 규정 제5조의2 (심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국가데이터처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8. 4.,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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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의회의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의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로 한다.<개정 2011. 8. 4.>1.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 필요성ㆍ적법성ㆍ타당성에 관한 사항2. 예산의 집행시기ㆍ집행방법, 예산의 능률적ㆍ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3. 예산의 집행ㆍ결산ㆍ심사분석 등 예산집행후의 결과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관련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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