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민간 및 공공기관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 국가데이터처 후원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신청절차 및 심사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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