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제5조 (후원명칭 사용 신청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간 및 공공기관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 국가데이터처 후원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신청절차 및 심사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데이터처장은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후원명칭 사용을 요청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날이 후원명칭의 사용 예정일 30일 전에 해당하는지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했는지를 확인한 후 별지 서식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에 따라 접수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1. 8. 4., 2025. 12. 5.>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행사계획서3. 기관 또는 단체 현황4.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5. 그 밖에 후원 행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개정 2011.8.4>
②제4조 제1호에 해당하거나 국가데이터처장의 후원 승인을 받은 연례행사에 대해서는 제1항제3호, 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후원명칭사용승인신청서
■ 국가데이터처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12.5.> 210mm×297mm(백상지 80g/㎡)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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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승인대상 행사
제5조 · 후원명칭 사용 신청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승인기준제8조 · 결과보고 등제9조 · 승인취소 등제10조 · 기록의 유지 및 관리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