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제5조 (후원명칭 사용 신청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간 및 공공기관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 국가데이터처 후원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신청절차 및 심사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①국가데이터처장은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후원명칭 사용을 요청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날이 후원명칭의 사용 예정일 30일 전에 해당하는지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했는지를 확인한 후 별지 서식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에 따라 접수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1. 8. 4., 2025. 12. 5.>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행사계획서3. 기관 또는 단체 현황4.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5. 그 밖에 후원 행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개정 2011.8.4>
②제4조 제1호에 해당하거나 국가데이터처장의 후원 승인을 받은 연례행사에 대해서는 제1항제3호, 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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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데이터처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승인대상 행사
제5조 · 후원명칭 사용 신청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승인기준제8조 · 결과보고 등제9조 · 승인취소 등제10조 · 기록의 유지 및 관리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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