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제6조 (승인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간 및 공공기관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 국가데이터처 후원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신청절차 및 심사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후원명칭 사용 승인여부는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25. 12. 5.>1. 행사 목적의 국가시책 및 통계정책과 합치 여부2. 정치적 목적 또는 사적 행사 여부3. 통계작성기관간 업무유대 강화 기여도4. 행사 단체의 사회적 위치 및 신뢰도5. 통계관련 규정 및 지침 위반 여부6. 그 밖에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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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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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