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제10조 (기록의 유지 및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간 및 공공기관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 국가데이터처 후원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신청절차 및 심사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장은 후원명칭 사용승인이 연도별로 관리될 수 있도록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후원명칭 사용승인 대장을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통계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대장
■ 국가데이터처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5.12.5.> 국가데이터처 후원명칭 사용승인 대장 210mm×297mm(백상지 80g/㎡)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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